교육 안내 및 신청
Education Guide and Application과정소개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
교육시간 | 34시간/5일 |
---|---|
교육대상 | 보건관리자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
교육시간 | 24시간/3일 |
---|---|
교육대상 | 보건관리자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관련 기초 및 전문지식을 획득하게 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시간 | 34시간/5일 |
---|---|
교육대상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9조 |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관련 전문지식을 획득하게 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시간 | 24시간/3일 |
---|---|
교육대상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신규,보수)을 이수한 자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9조 |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초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리더십 향상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기여
교육시간 | 6시간/1일 |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9조 |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안전보건리더십 향상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기여
교육시간 | 6시간/1일 |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9조 |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해 선임되어, 동법 제32조, 시행규칙 39조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경영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과정이다.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과정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해 선임되어, 동법 제32조, 시행규칙 39조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또는 보수 교육 이수 후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경영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과정이다.
교육 문의 및 신청방법
02) 2046-0512~0515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