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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질문하는 답변과 내용을 모았습니다

이외의 문의사항들은 질의응답 Q&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질문 아이콘 보건관리자 신규교육은 회사를 옮길 때 마다 받아야 하나요?
  • Answer 답변 아이콘 보건관리자 신규교육은 1회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타 회사로 이직하시더라도 신규교육은 1회만 수료하시고, 그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Question 질문 아이콘 2009.1.1이전 선임된 자의 보수교육 시기 및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 Answer 답변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 제3조 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 예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담당자, ’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대상자 : 신규교육이수일 기준 2년마다 실시(교육수료일 기준 전후 3개월)
  • Question 질문 아이콘 법정직무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 Answer 답변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련이며, 법정직무교육이므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질문 아이콘 협회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보건관리자 보수과정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Answer 답변 아이콘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제3항, 시행규칙 제39조1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제2항의3,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 Question 질문 아이콘 법정직무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Answer 답변 아이콘 1단계 : 법적직무교육(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은 직무교육센터 (www.dutycenter.net) 에서 신청합니다 (위탁교육기관 개별신청 불가)
    2단계 : 직무교육센터 상단 나의 직무교육 → 수강신청현황 → 훈련위탁계약서 출력
    3단계 : 공란 전부 기재(주민등록번호13자리/자격명: 간호사(면허번호기재), 대기환경기사, 산업위생기사, 관련학과 등 훈련비제공자 회사(√)기입 후 회사 직인 찍어 팩스송부, fax, 02-522-0933
    4단계 : 교육비입금(하나은행 138-910012-83904 회사명+교육생명-회사명으로만 입금 시 입금확인증 팩스송부요청-
  • Question 질문 아이콘 교육을 받고자 하나 정원마감으로 교육신청을 할 수 없어요
  • Answer 답변 아이콘 대기자 신청 후 기다리시면 교육시작 10여일 전까지 문자 또는 전화가 갑니다. 대기 순번 50번 이상까지 교육수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단, 대기자로 등록되어도 해당 과정을 신청하신 상태가 아니오니, 반드시 입과 전에 참석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Question 질문 아이콘 일정시간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nswer 답변 아이콘 법정직무교육은 법정교육시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이수되지 않으며, 다음 교육과정을 신청 후 입과하셔야 합니다
  • Question 질문 아이콘 법정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주는 건가요?
  • Answer 답변 아이콘 집체(혼합)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수료증은 교육생이 직무교육센터에서 출력합니다
    직무교육센터 우측상단 → 수강이력 확인 및 수료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