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및 신청
Education Guide and Application과정소개
직장인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전을 통해 건강한 일터 조성을 꾀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작업관련질환의 예방에 기여함
교육시간 | 24시간/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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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의 보건관리자(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9조의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면제 |
과정소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하여 재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 및 이송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재해자의 생명유지 및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응급대처능력 함양
교육시간 | 24시간/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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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등 |
교육인원 | 3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의 보건관리자(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9조의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면제 |
과정소개
작업장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예측ㆍ조사ㆍ평가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능력 향상
교육시간 | 24시간/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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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등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의 보건관리자(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9조의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면제 |
과정소개
건설업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
교육시간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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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건설업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의 보건관리자(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9조의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면제 |
과정소개
기업체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법, 실무, 사례 중심으로 습득하고 공유하여 작업환경개선,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직업병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교육시간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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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보건관리자, 전문기관종사자 등 기업체 보건관리업무 관계자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의 보건관리자(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9조의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면제 |
과정소개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효율적인기법을 터득한다. 효율적인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기법을 터득하기 위함
교육시간 | 16시간/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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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과정소개
산업보건전문가로서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장치를 이해하고 설계 및 점검관리에 관한 컨설 팅을 할 수 있음
교육시간 | 16시간/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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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과정소개
산업위생전문가로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컨설팅시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선(전자기파, 방사능물질)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교육시간 | 16시간/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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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과정소개
산업보건전문가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교육시간 | 8시간,16시간/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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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참여적 토의기법, 실습 |
교육혜택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전문화교육 인정 |
과정소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를 설명할 수 있고, 실험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표준용액을 제조할 수 있으며 분석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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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기관종사자 산업보건분야 특검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특수건강진단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과정소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용되는 장비를 이용하여 샘플링을 할 수 있고 측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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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산업위생관리 전문자격 보유자, 작업환경측정기관 신규채용자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과정소개
산업위생전문가로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컨설팅시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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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과정소개
산업위생전문가로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컨설팅시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장치를 이해하고 점검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할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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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과정소개
사업장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인간공학적 평가를 시행·활용하여 개선 및 관리대책 수립을 할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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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과정소개
작업환경측정 분석 전문가로서 IC 장비의 원리를 알고, 보수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급성독성물질의 이해와 관련물질의 작업환경측정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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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과정소개
산업위생전문가로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컨설팅시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선(전자기파, 방사능물질)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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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산업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전문가, 인간공학기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혜택 |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기관평가 인정 등 |
관련법규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