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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질문하는 답변과 내용을 모았습니다

이외의 문의사항들은 질의응답 Q&A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개정 2017. 10. 17.›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 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hidden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hidden hidden hidden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6. 27.›

사업분류 분류대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그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