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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지침 개정(6판)
  • 작성자
    admin
  • 작성일
    2021-12-07 15:20:43.400
  • 조회수
    411
  •  

    ※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5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6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니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

    -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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