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5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6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니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 -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변경
※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5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6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니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 -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변경